요즘 들어서 부쩍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몰라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실리는 칼럼을 통해 힘든 이민생활에 언어 문제로 자세하게 정보를 얻지 못한 한인들에게 확실한 정보로 만약을 대처할 수 있는 벤데이지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 Keep Track of your Medical Treatment의사, 재활치료사, 카이로프랙터, 등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은 어떠한 대상이라도 그 주소 등의 정보를 받고 비용을 보험사, 변호사 혹은 법정에 제공해야할 것이다.
▶ Take Pictures사고 직후 차량 손상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로부터 보상 혹은 법정사안들을 위해 필요하다. 물론 사고 이전차량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비교 분석면에서 더욱큰 힘을 얻을것은 당연하다.
▶ Get Property Damage Valuation보험사로부터 받은 차량손상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찾은 정비소 두 곳 정도를 이용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보험담당자와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의 기회를 찾을 수 없을시에는 변호사와 더불어 그 거절과 대체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 Use Caution in Discussing the Incident 본인의 보험사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이상 다른 보험사등 어떠한 기타의 사람들과 섣불리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기이며 만약 상대 보험사등이 공손하게 요청한다하더라도 변호사혹은 본인의 보험사와 연락하도록 하는것이 현명한 처리임을 명심하자. 또한, 대화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본인의 보험사와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겠다.
▶ Be Wary of Early Settlement Offers보험회사와의 종결은 의료서비스에 관한 모든 보상과 통증 등에 관한 보상까지 의사의 소견서를 빌어 확실한 시간이 지난 이후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을때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모든 부상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이 모두 요청되어 종결될 수 있을 때 변호사에 입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Special Cases: Rentals, Pedestrians, and More
· In a Rental or Leased Vehicle: 대부분 개인 보험은 렌트카에 대한 상황까지 보호해 주므로 특별히 추가하고하는 부분이 없다면 자동차 렌트시에 반드시 보험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 When a Pedestrian or Bicyclist is Hit: 몇개주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 혹은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그 운전의 책임이 있슴을 미리 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특별한 경우는 그 예외도 있다.
보행자의 경우 거리를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서 무단횡단등, 혹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야간등 없이 운전하는 경우 등은 그 책임을 차량 운전자에게 지우지는 않는다. 과실의 책임을 찾기 힘든경우 보행자는 본인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When an Animal is Hit: 가축이 부상을 당했거나 운전자가 가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가축의 주인의 과실로 대개 가정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그 주인은 운전자에 대해 소송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물에 대한 가치의 손해를 배상 혹은 그 치료비를 배상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 또한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오는 법조항의 변경으로 부상과 손해등이 야생동물에게 가해질 경우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부상이 없는한 그 야생동물에 대해 가능한 협조를 취해야하는것이 운전자의 의무라고도 보겠다.
이어 다음번에는 실질적 법적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모세 변호사
문의전화 : (214) 366-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