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텍사스 주 하원이 ‘불법체류 보호도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의 이민신분을 묻는 수정조항도 포함됐다.
텍사스 주 상∙하원,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 통과
아리조나에 이어 두 번째 … 9월 1일부터 효력 전망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 강력한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이 텍사스 주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레그 애보트(Greg Abbott) 주지사가 올해 회기 최우선 과제로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 통과를 천명한 터라 문제의 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불체자 보호도시’란 지방정부가 불법체류 범죄자의 이민신분을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불체자 수감자를 구금해달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을 거부하는 도시를 뜻한다.
텍사스 주 상원이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는데, 하원은 이 법안에 수정조항을 추가시켜 더 강력한 법안으로 만들어 다시 상원에 넘겼다.
텍사스 주 하원이 지난달 27일(목) 통과시킨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에는 수정조항이 추가됐는데, 경미한 교통단속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운전자의 이민신분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시정부 및 카운티 정부가 있을 뿐, 교통단속과 같은 구치소 수감 이전 단계에서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곳은 없다.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돼 텍사스는 아리조나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교통단속 중에 경찰이 운전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는 주가 된다.
텍사스 주 하원은 지난달 27일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법안을 94대 53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쉐리프, 칸스터블(constable), 경찰국장 등이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체류 수감자를 구금해달라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A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1,000 달러,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2만 5,500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상원은 하원의 수정된 법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그 애보트 주지사의 서명을 받거나, 양원협의회를 소집해 법안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선택을 갖고 있었다. 상원은 결국 지난 3일(수) 20대 11의 표결로 이 법안을 그대로 주지사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일선 경찰은 이 법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관들이 기존의 업무도 수행하기 버거운데, 여기에 이민관련 업무까지 추가할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인종차별’이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체류신분을 묻는 기준이 히스패닉, 아시안 등 운전자의 인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텍사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법안을 막기위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법안이 예상대로 올해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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